- 작성일 : 2022-06-28 / 조회 : 2,109
[지자체 지원사업] (재공고) 장성군 2022 중소기업 전시회 참가비 지원사업 공고 / 7월8일까지
작성자IP :
안녕하세요.
2022 광주식품대전 사무국입니다.
2022년 장성군에서 진행되는 전시회 참가비 지원사업 재공고 계획을 안내하오니,
광주식품대전을 참가를 고민하시는 기업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성군 공고 제2022 - 508호
2022년 중소기업 전시회 참가비 지원사업 재공고
국내 전시ㆍ박람회에 참가하는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기업의 판로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2022년 중소기업 전시회 참가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9일
장 성 군 수
가. 사 업 명 : 2022년 중소기업 전시회 참가비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1) 공고일 현재 공장등록 상태인 장성군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2) 2022년 국내에서 개최되는 중소기업 전시회(박람회) 참가 중소기업
* 공고일 이전 개최된 전시회 참가 기업의 경우 지원금 지급을 위한 서류제출이 가능하며, 지원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지원 가능
다. 지원규모 : 5개사
라. 지원내용 : 전시ㆍ박람회 부스 임차료 지원
1) 지원금액 : 업체당 2백만원 한도(1회)
2) 지원대상
구 분 | 지원항목 | 지원범위 | 지원제외 |
오프라인 전시회 | 부스 임차료 | 독립 또는 기본부스 임차료 | 전기, 전화, 비품 등 장치비, 광고비, 홍보물 제작비 등 |
온라인 전시회 | 참가비 | 온라인 부스 참가 비용 |
마. 지원 제외 대상
1)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2) 동일 전시(박람)회 참가비 지원금을 타기관(단체)에서 지원 받은 업체
3) 지방세 체납기업 및 휴·폐업 업체
4)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 관외 지역으로 이전한 업체
5) 부스 설치 없이 참관 목적으로 참여한 업체
6) 선정기업 명칭과 부스명이 상이한 경우
7)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거나 정산서류가 미비한 업체
8) 개별 참가가 아닌 정부·지자체·협회 등의 단체관에 참여한 경우
2. 지원절차
참여기업 모집공고 | ⇨ | 참가신청 | ⇨ | 지원 대상 선정·통보 | ⇨ | 전시·박람회 참 가 | ⇨ | 참가결과 보고 및 지원금 신청 | ⇨ | 제출서류 검토 및 지원금 지급 |
| | | | | | | | | | |
홈페이지 공고 | | 신청기업→군 | | 군→신청기업 | | 지원대상기업 | | 지원대상기업→군 | | 군→지원대상 기업 |
가. 접수기간 : 2022. 6. 9.(목) ~ 7. 8.(금)
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다. 접 수 처 : 장성군청 미래성장개발과 기업육성팀(4층)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군청)
라. 제출서류
1) 지원사업 신청서(첨부서류 포함) 1부
2) 추진계획서 1부
3)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 미제출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개별 전시ㆍ박람회 지원 사업 관련 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우, 지원 불가(전국 조회 실시)
※ 지방세 체납기업의 경우 신청마감일까지 지방세를 완납하지 않을 시 선정 제외
※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전화(☏061-390-7361)로 접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선정방법 : 평가표에 의한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동일 총점인 경우 기업인증 총점 우선 – 참가준비 총점 우선 – 일반현황 총점 우선순으로 선정하며, 위 총점이 모두 동일할 경우 기업운영 년수가 적은 순으로 선정선정기준 | 평가점수 | 세부내용 |
일반현황 | 40점 | · 기업운영 년수, 근로자수, 전년도 매출액 등 |
참가준비 | 25점 | · 전시회 참여 횟수, 제품홍보물 준비 여부 등 |
기업인증 | 35점 | · 특허·품질인증 여부, 벤처기업, 유망 중소기업 여부 등 |
합 계 | 100점 | |
나. 선정통보 : 선정업체 개별통보
5. 지원금 지급
가. 신청기간 : 전시ㆍ박람회 참가 완료 후 15일 이내
※ 선정일 이전 참가 완료된 업체의 경우 선정통보 후 10일 이내
나.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다. 제출서류
1) 지원금 지급신청서(첨부서류 포함) 1부
2) 전시회 참가실적 보고서 1부
3) 기타 첨부서류
라. 지급방법 : 신청계좌로 입금(선정기업명의 계좌)
- 한도액 미만(2백만원) 정산금액의 경우 실제 지출금액만 지원
※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한 자료가 있을 경우 지원금 지급 가능
- 전시·박람회 참가 계약서 등 증빙자료, 현장사진, 통장사본 등
※ 부스 임차료 중 부가세(VAT)를 제외하고 지원하며, 각종 할인(재참가 할인,
조기신청 할인 등) 수혜 시 할인 적용된 실제 지출금액에 한하여 지원
6. 기타사항
가.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
전부 예규 제108호)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장성군에서 결정함
다. 지원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
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용한 업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라. 상세한 내용은 장성군청 미래성장개발과 기업육성팀(☎ 061-390-736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원 사업 공고문 링크입니다.
http://www.jangseong.go.kr/home/www/news/jangseong/announcement/show/21790?page=1